제 2장 會員
제 4조(자격)
1. 이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2. 연구소·도서관·학과 등의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3. 회원은 종신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조(권리) 회원은 연구발표회를 비롯한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학회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