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연구윤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 규정)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와 관련하여 아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는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적절한 예우와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이중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자료를 날조하거나 변조하여 연구결과를 임의로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학회의 부회장과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 1인을 선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본 규정 2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징계를 결정한다.
제5조(심의절차)
연구윤리 위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안건과 직적접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지면상 혹은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5.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지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해당 연구자의 소명은 연구윤리위원회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6.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징계와 사후처리)
위원회가 심의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제7조(재심 및 보완)
학회 임원회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최종결정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문서로만 이루어진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