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韓國史學史學會의 學會誌인 『韓國史學史學報』(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이하 학보라고 약칭함)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게재 내용]
1. 학보에는 사학사와 역사이론 전반에 관한 원고를 싣는다.
2. 원고는 논문(연구논문, 기획논문, 비평논문), 논단, 자료소개, 서평 등으로 분류한다.
제3조 [게재 원고]
학보에는 회원이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원고의 작성, 제출과 공개]
1. 원고는 학회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초록(국문, 영문)과 주제어(국문, 영문), 그리고 참고문헌목록을 포함한 전문을 전자문서로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분량은 학보로 조판된 쪽수를 기준으로 34쪽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판비를 청구한다. 논단, 비평논문 및 학계 동향 등은 20쪽, 서평이나 자료소개 등은 1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원고는 학보 발행일 3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은 학회 Home Page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료와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학보의 발행]
학보는 年 2회 발행하며, 발행 일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보의 편집과 논문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임원과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분야별로 안배하여 선정한다.
3. 편집위원은 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선정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을 보장한다.
5.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위촉하는 부회장이 맡으며, 편집이사는 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맡는다.
6. 편집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유무선 통화를 활용한 화상회의 혹은 E-mail을 활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8. 회장이 위촉한 편집자문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한다.
제7조 [원고심사]
1.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①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② 심사위원 3인의 2차 심사: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한다. 단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1인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해당인은 철저히 배제한다.
3. 논문 이외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8조 [논문의 심사와 판정]
1. 심사 항목은 소정의 논문심사의뢰서에 따른다.
2. 심사 결과는 A(게재 可), B(수정 후 게재 可),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3. 수정 및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모으고, 그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윤리 규정]
1.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동일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2. 공동 연구 논문을 개인 연구로 줄여서 게재 신청할 수 없다.
3. 논문 투고자는 원고 제출시 중복 게재하거나 표절한 바가 없음을 확약하는 원고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중복 게재나 표절 논문으로 확인될 경우 1차 심사에서 게재 불가를 판정한다. 아울러 투고자는 향후 5년간 투고할 수 없으며, 회원인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 [저작권]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2. 저작권의 범위에는 온라인상의 권리 등 논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포함한다.
3. 게재자는 논문의 게재 확정 이후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FAX, 메일 가능).
4.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필자가 학술 저서 등의 출판에 이용할 때에는 본 학회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학회는 논문 게재자에게 학보 2부와 별쇄본 20부를 지급한다. 논문 이외의 원고 게재자에게는 학보 2부를 제공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대 편집위원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개시된다.
제8조 본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 세칙]
1. 이 세칙은 학보의 편집 규정에 따른 논문 심사와 그 판정에 관련한 시행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명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 3개월 전까지 편집이사나 편집간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 투고 시 편집간사는 회원 여부를 확인하며, 중복 게재하거나 표절한 바가 없음을 확약하는 원고 확약서(양식)를 제출 받는다.
4. 편집 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는 분야별로 적합성을 검토하여 2차 심사에 넘길 것을 판정한다. 학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5. 2차 심사를 위해서 대표편집이사는 위촉된 각 해당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논문과 논문심사보고서(양식)를 배부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대표편집이사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논문을 발송할 때 당해 논문의 저자를 추리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제거하고서 보낸다.
6. 수합된 논문심사보고서 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A,A,A) (A,A,B) : 게재 가(A)
(A,B,B) (B,B,B) : 수정 후 게재 가(B)
(A,A,C) (A,B,C) (B,B,C) : 수정 후 편집위원이 게재 가(B) 또는 다음호 게재(수정 후 재심사 C) 판정을 의뢰
(A,A,D) (A,B,D) (B,B,D) : 수정 후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가(B) 또는 다음호 게재(수정 후 재심사 C) 판정을 의뢰.
(A,C,C) (B,C,C) (C,C,C) : 수정후 재심(C)

(A,C,D) (A,D,D) (B,C,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D)

7.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논문심사결과통보서(양식)에 따라 통보한다.
8. 심사 결과 B(수정 후 게재 가)의 경우 보낸 논문심사결과통보서의 수정 지시를 불응할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투고자가 수정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개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반론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9. 심사 결과 C(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다음 호 게재가 원칙이며, 학보 게재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재심 후 B(수정 후 게재가) 이상이어야 게재할 수 있다. 재심 시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0. 심사 결과 D(게재 불가)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판정 소견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은 반려한다.
11. 강연 원고, 설림, 서평 등은 1차 심사로 심사여부를 판정한다. 편집위원회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12. 심사 통과 논문의 편수가 계획된 분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심사 성적순으로 게재한다.
13. 대표편집이사는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일련의 <심사도>를 마련하여 논문의 투고상황과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심사도>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