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總則 |
제 1조(명칭) 이 학회는 韓國史學史學會라 한다. |
제 2조(목적) 이 학회는 한국의 역사서술·역사인식·역사관 및 역사이론·비교사학 등을 연구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한국 史學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공동연구 2. 연구발표회 3. 학술대회 4. 학회지 및 자료간행 5.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 |
제 2장 會員 |
제 4조(자격) |
1. 이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2. 연구소·도서관·학과 등의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3. 회원은 종신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 5조(권리) 회원은 연구발표회를 비롯한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학회지를 받는다. |
제 3장 任員 |
제 6조(구성)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2.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 지역이사 약간 명. 3. 감사 2명. 4.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 제 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8조(직무) |
1. 회장과 부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부회장, 이사 등을 위촉한다.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회장직을 맡되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2.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평의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감사는 학회의 예산과 결산의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학회의 사업 및 운영을 맡고, 간사를 임용한다. |
제 4장 平議員會 |
제 9조(구성) 평의원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
제 10조(자격) 종신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자동으로 평의원이 된다. |
제 11조(임기) 2년으로 한다. |
제 12조(기능) |
1. 회장과 감사를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비를 결정하고, 재정 및 기타 학회의 사업을 심의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제 13조(의결) 참석평의원의 1/2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도 가능하다. |
제 5장 總會 |
제 14조(구성)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열며, 임시총회는 평의원 5인 이상의 발의나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
제 15조(권한) 평의원회에서 선임한 회장과 감사를 인준하고, 재무 집행결과를 추인한다. |
제 6장 財政 |
제 16조(재원) 이 학회는 학회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용한다. |
제 17조(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그 액수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
1. 개인회비, 단체회비 2. 종신회비, 연회비 |
제 18조(회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회장은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
제 19조(지출) 학회지의 발간비용, 학회운영에 필요한 비용, 간사에 대한 수당 등을 지출할 수 있다. |
附則 |
제 1조 위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2조 학회지의 간행 및 편집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3조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제안하여 총회 참석자 1/2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 4조 제 1기 평의원의 임기는 2003년 3월까지로 한다. 제 5조 회칙의 효력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때부터 발효된다. 제 6조 제 1차 개정(2001. 11. 17). 제 7조 제 2차 개정(2005. 3. 26). 제 8조 제 3차 개정(2007. 3. 24). |